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31 14:27:37 기준
  • 메가
  • 광동
  • 약가유연계약제
  • 한미약품
  • 필수의약품
  • 적자
  • 보령
  • 대한약사회
  • 한약사
  • 창고형
팜스타트

마산삼성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 지정

  • 정시욱
  • 2006-05-28 22:30:24
  • 식약청, 제3상 또는 재평가 목적 임상 가능해져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산삼성병원(경남 마산시 합성2동 50)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삼성병원은 일반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제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에 준하는 경우 실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