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일회용 치과기재, 재사용 금지"
- 홍대업
- 2006-05-29 11:11: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번 사용한 일회용 치과 진료기재를 재사용하지 마세요.”
복지부는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준수사항을 지난 25일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에 전달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 중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 7월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근거 등을 오는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 진료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환자의 병력을 기록 체크하여야 한다.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하여 사용한다. □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한 핸드피스(Handpiece)는 반드시 멸균한다. □ 사용한 파일(File), 버(Bur)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멸균 또는 소독한다. □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한다. □ 구강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환자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여부를 확인 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3"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4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5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6태극제약 '에프킬라' 정상 판매…정부 승인 제품 공급 지속
- 7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8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9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10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