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9 13:3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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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26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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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취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와 철도,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가능사마율이 지난 2004년 39.6%로 선진국 평균의 2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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