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입원환자 식사비 건강보험 적용
- 홍대업
- 2006-05-31 15:4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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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비율, 기본식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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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입원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입원환자 시개의 보험급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사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비율은 기본 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 운영하게 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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