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기준 마련...무자격자 활동 차단
- 강신국
- 2006-06-02 1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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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약, 약사-직원 '업무지침서' 회원약국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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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침을 보면 약사만이 해야 할 일로 ▲처방전 검토 ▲처방전 조제·검수 ▲처방 내용과 조제약과 관련된 환자와의 상담 ▲처방약의 투약·복약지도 ▲일반약 상담판매 ▲의약품과 관련된 기타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직원의 업무로는 ▲처방전 접수·관리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의약품 진열· 재고관리 ▲거래장부·세금계산서 등 약국문서 관리 ▲청결관리 등에 국한시켰다.
시약사회는 약사·직원 업무지침을 약국에 배포, 조제실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6월 한 달간 포스터 부착과 직원교육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상시 점검활동 및 약국 업무지침을 자세하게 기술한 안내서도 발행할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와 약국직원의 업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규정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며 업무지침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직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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