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 명세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 최은택
- 2006-06-01 15:4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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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병코드 파일 제공...청구시 정확한 기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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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정확한 상병코드 기재를 위해 ‘상병분류 기호’ 파일을 제작, 요양기관에 배포한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4th)에 의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아분류가 있는 경우는 4단위(상병부위 등 분류에 의한 5단위)의 세부분류기호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들이 상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복 기재하는 경우가 다발생, 상병코드 사용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정확한 상병코드 파일(총 12,240여개 완전코드)을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ED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성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상병코드 기재시 심사불능처리(불능코드 24) 됐던 성별점검 기준에 의한 성별 구분자(여성상병: X, 남성상병: Y)도 파일에 함께 기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요양기관이 질병코드지표(오류내역 포함)를 직접 Web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상병코드 파일을 이용하면 정확한 상병코드 사용과 보건질병 통계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상병코드 파일 정보 - 완전코드로 구성된 새로운 상병코드 파일(12,240여개) - 중복코드(590,863쌍) Mapping 파일 - 성별구분 상병코드(914개) 정보 & 8228;여성상병 구분자 “X”, 남성상병 구분자 “Y” 표기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재 : 정보공개-심사자료-EDI-양방상병분류기호 코드
▶ 개시일 : 2006. 6.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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