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향정 등 비급여약 구멍…"3년 간 1만건 초과"
- 이정환
- 2025-09-03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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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DUR 의무화 안 돼 통제 불가…복지부, 보완 입법안 시급"
- 마약류·오남용 우려약·사후피임약·비만약 등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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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건을 훌쩍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약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부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금지되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약,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심사중인 상황에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입법 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 2025년 5월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이중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최근 유명 연예인이 처방받아 문제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며 2023년 6월~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졌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면,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유명 연예인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마련과 제도정비가 시급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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