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대면진료 법안 올해 정기국회 처리 '총력전'
- 이정환
- 2023-08-29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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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주요 입법추진 대책 포함…국무회의 보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이윤 추구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의 견해다.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9월 말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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