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동산 거래 이대론 안된다
- 강신국
- 2005-11-14 0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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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권리금 100만원' 약국 부동산 거래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이다.
약국자리 만큼은 바닥 권리금이 무시되기 일쑤다. 공인중개사들 조차 이해할 수 없는 권리금과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 나온다.
약국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는 약사들의 과당경쟁과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 이른바 브로커들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즉 A약사가 권리금 1억에 가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날 B약사가 1억 1,000만원에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런 호기를 가만히 나둘 브로커들도 아니다.
조금 눈치 빠른 약사라도 나타나면 브로커들은 같은 건물에 입주할 의사랍시고 계약 할 때마다 동행하고 나온다. 약사들로선 불가항력이다.
약국 전문 공인중개사 K씨는 "우스갯소리로 이 바닥에서 약사는 '봉'으로 통한다"며 "약사에게 법적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자가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고백했다.
이에 약국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약사회가 인증한 공인중개사 알선, 부동산 피해사례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본의 이동이니 만큼 회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에게 맡겨두기에 약국 부동산 시장은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가짜 의사에 처방전 발행번호까지 위조하면서 약사들을 현혹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이대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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