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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존기간, 공무원도 몰라"

  • 홍대업
  • 2005-12-19 06:37:07
  • 요약

▶"처방전 보존기간을 건강보험공단도, 보건소 직원도 잘 모른다." ▶광명시에 근무하는 한 약사의 불평.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안)의 적용시점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공무원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데일리팜 기자가 확인한 결과 기존 처방전의 보관기관이 5년인지 3년인지 우물우물. ▶이에 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이 맞다”고 어렵게 답변. ▶그러나,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눈총. ▶일선 약사들은 “주무부서조차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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