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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같은 유통일원화 잣대

  • 박찬하
  • 2006-06-01 06:08:34
  • 요약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식약청의 유권해석.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 행정처분때 이 규정을 이용해 면제받은 제약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대부분 제약사가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종병 직거래를 사실상 허용한 셈. ▶앞으로 막고 뒤로 터주는 꼴. ▶위법이라 잡을땐 언제고 도매허가 있어 괜찮다는건 또 뭔소리. ▶유지든 폐지든, 더 큰 문제는 갈대같은 관할당국의 규제잣대라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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