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산시스템 활용, 처방전보관 불편"
- 홍대업
- 2006-06-18 2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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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 처방전 보관이유 질의...복지부 "의료행위 적정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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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굳이 처방전까지 보관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K씨는 대개 의료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차트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은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의 치료에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에게도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처방전은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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