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혈액 수혈로 17명, B·C형 간염 감염
- 홍대업
- 2006-06-19 16:5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수혈감염 2단계 전국조사 용역사업 결과 발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적격 혈액으로 수혈을 받은 사람 17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지난 1999년 4월1일부터 2004년 4월9일 사이에 출고된 부적격 혈액으로 수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간염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수혈감염 2단계 전국조사 용역사업’에서 조사대상자(1만5,634명)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사람(4,237명)을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8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됐다.
또, 감염은 됐지만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B형 간염은 7명, C형 간염은 2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혈한 적이 있는 사망자 가운데 통계청 자료를 확보한 1만1,4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명 수혈을 받을 후 6개월 이내에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돼 수혈 연관성을 조사중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들 감염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감염 관련 보상지침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감염사례는 지난 2004년 4월9일 이전 출고된 혈액에서 발생된 것이며, 4월10일 이후에는 헌혈당시는 음서이지만, 과거 단 한차례라도 간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람의 혈액은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