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명문화"
- 홍대업
- 2006-06-19 20:2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화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수기사'로 명칭도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에 맞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6일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또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도 ‘안마’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이를 ‘수기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각장애인에 한정, 안마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 자격제도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안마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수기사’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