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단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 정웅종
- 2006-06-20 10:5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의약품 오인할 포장, 혼합 없었다면 무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재료를 조제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상훈 판사)은 19일 보건소에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모(69)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은 점, 한약재를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할 때 약사법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