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물시신 신체조직, 한국환자 4명에 이식
- 정시욱
- 2006-06-22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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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라이프 등 3곳서 11개 수입..."환자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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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체조직 채취기관에서 불법으로 장물 시신의 인체조직을 채취한 것을 국내업체가 수입, 한국 환자들에게도 이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22일 뉴저지 소재 인체조직 채취기관 'Biomedical Tissue Services Ltd(BTS)'가 수년간 인체조직을 불법으로 채취해 국내 조직수입업자 휴먼티슈코리아, 알로라이프, 코리아뱅크 등 3곳에 공급한 정황이 드러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BTS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이 국내로 반입된 것은 총 11개이며 이중 6개가 환자 4명에게 이식됐고 나머지 5개는 미국으로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 이식환자 4명에 대한 부작용발생 여부 추적조사 결과 다행히 혈액검사(AIDS, B형·C형간염, 매독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수입업소 3곳에 대해 식약청은 인체조직 중 BTS에서 채취된 인체조직에 대해 수입분배정지 및 회수조치하고, BTS에서 채취한 인체조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조원의 모든 조직에 대해 수입유통정지를 지시했다.
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수입인체조직 통관예정보고 작업시 참고토록 통보하는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에 미국FDA 등 정부기관의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 정보자료의 수집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청은 조사를 통해 휴먼티슈코리아는 BTS에서 채취한 Alloderm(피부) 5개를 지난해 7월 수입, 전량 분배 이식했으며 코리아본뱅크는 BTS에서 채취한 뼈 6개를 수입 후 1개 제품은 이식됐지만 5개 제품은 제조원으로 전량 반송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알로라이프는 BTS에서 채취된 인체조직을 수입한 실적은 없지만 BTS에서 채취한 조직은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FDA는 BTS사에 대해 인체조직 생산금지 명령 및 재고품에 대한 보관을 지시하고 미국 CDC와 함께 이식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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