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2만원 가정,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시
- 홍대업
- 2006-06-23 14:1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20일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0일부터 첫째아 출생에 대해서도 산모 및 신생사 도우미 파견사업이 개시됐다.
복지부는 23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52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최저생계비 130%)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왔던 사업을 첫째아까지 대상에 포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둥이 15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 파견되며,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
복지부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8[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