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특정과목 '전문' 표기 불가"
- 홍대업
- 2006-06-25 19:2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위반시 '시정명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종합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 내에 특정과목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관명칭은 개설허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별개로 ‘00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기관 명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원 S씨는 지난 22일 종합병원에서 맞은편에 단독건물을 완공, 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허가 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병원내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등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8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