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한자 체납보험료 납부시 급여인정
- 최은택
- 2006-06-28 11:0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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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체납기준 중 진료사실 통보서 발송...9월1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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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 48만 세대, 78만명에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진료를 받은경우로 오는 9월 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체납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며,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한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미 받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현재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는 156만 세대 298만8,000명이며, 이중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 발송자는 48만2,935만 세대 79만3,75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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