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
- 홍대업
- 2006-06-29 09:5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지방의료원 등 58곳서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다만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업 확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