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파딘캅셀 등 3품목 요양급여기준 신설
- 홍대업
- 2006-06-29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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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9일 개정고시...푸로스탄딘주 등 2품목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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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파딘캅셀 등 3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푸로스탄딘주사 등 2품목은 그 기준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대사성의약품인 nitisinone 경구제(품명:올파딘캅셀)는 유전성 타이로신혈증 타입1의 치료에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 식이제한 요법에 보조적으로 투여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sodium nitrate 2A, sodium thiosulfate 2V, amyl nitrate 12A/Kit(품명:시아나이드 안티도트 패키지)는 식약청장이 인정한 Cyanide(시안화물) 중독의 치료에 사용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캄랍주)는 공수병에 심각하게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개인에게 투여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오 함께 버거씨병과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사용되는 푸로스탄딘주사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는 간 이식 후 투여될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가운데 용법 및 용량 범위를 초과, 투여할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고시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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