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약가환수 근거규정 없다"
- 최은택
- 2006-06-30 12:5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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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상 관련근거 부재...공단도 법률자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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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작업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대상을 해당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기관까지 확대할지도 불분명하지만, 건강보험법상에 관련 근거규정이 부재하기 때문.
3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의 약가보상분에 대한 환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환수대상과 환수금액 데이터도 아직 공단 측에 넘겨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환수대상을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시험기관까지 확대할 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법상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며, 로펌에서 법리해석이 나오는 데도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근거규정이 미약해도 민법을 적용해 환수결정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제약사가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환수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까지의 청구현황을 분석, 생동조작과 연루된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64억원 규모로 잠정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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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의약품 약가 보상분 환수액 64억
2006-06-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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