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16곳, 업무정지 철퇴
- 홍대업
- 2006-07-03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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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포항 D의원 등 2곳 업무정지 1년...원주 W병원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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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를 일삼아오던 16개 의료급여기관이 적발,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내역 허위청구나 현지조사 거부,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일삼던 16개 병·의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D의원과 전주시 소재 C의원은 각각 현지조사 거부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재 O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 방사선사의 X-ray 촬영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32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전액 환수조치를 당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S의료재단의 W병원은 실제로 입원하거나 내원해 진료를 한 기록이 없는데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증일청구 등을 일삼아오다 적발됐다.
W병원은 40일간 업무정지를 갈음해 2,57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이득금 644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밖에 12개 의료급여기관은 단순 착오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당했다.
한편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하는 이유는 환자수가 적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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