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약국 세계화 시험
- 강신국
- 2006-07-04 06:4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국인 전용약국·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등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슈추적=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전망]
제주도가 이달부터 외교, 국방, 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홍콩과 유사한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지향한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변화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공개한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약국가 등 보건의료계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다.
먼저 자치도에서는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목적의 소개·알선행위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외국 의·약사 면허소지자 활동 가능
자치도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에게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근무를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자치도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는 국제화를 위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자치도는 이에 의료분야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약사회→'제주도특별자치약사회'로 변경
다만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제주도약사회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테러지원국 등 8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이 가능한 만큼 외국어 구사능력 등 약국의 글로벌화가 중요해 질 전망이다.
제주도약사회는 관계당국에 약사대상 외국어 강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약국들의 글로벌화가 진행 되겠지만 자치도 출범이 일선 약국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외국인 전용약국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개설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기관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9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10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