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약국 "업무정지보다 과징금"
- 홍대업
- 2006-07-04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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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도시보다 지방이 뚜렷...수입·이미지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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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을 위반한 병·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보다 과징금을 선호한다?
복지부는 3일 발표한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이 100일을 상회(과징금 대체 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과 전주시 소재 C의원은 현지조사 거부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 소재 W병원의 경우 50일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2,579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부당청구로 적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될 부당이득금이 크지 않은데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일반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경향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특정지역이나 지방의 경우가 더욱 뚜렷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런 상황은 약국도 마찬가지. 지리적 위치와 경영 측면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 처분을 고려한다는 것.
약사회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가 많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큰 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크다"면서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액수를 비교, 경제적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여부를 떠나, 장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아예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면대를 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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