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임명지연, 업무공백과 무관"
- 홍대업
- 2006-07-04 20:0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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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명자료 배포...기획상무가 이사장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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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인한 장기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의 순서를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사장 직무대행을 즉시 지정, 업무수행과 건강보험 가입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단 강암구 기획상무가 이사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이사장의 임명지연이 반드시 공단의 업무공백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복지부의 음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일 주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5명과 비민간위원 4인 등 총 9명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조속히 공단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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