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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2개 품목 약가 유지…청구 프로그램 확인을"

  • 김지은
  • 2023-09-05 10:51:41
  • 회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당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5일자로 약가인하 품목 중 일부가 잠정적 집행정지로 인해 약가가 유지될 예정으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9월 5일자 약가인하 예정 품목 중 5개 제약사의 22개 품목이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가 1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은 메디카코리아(5개) ▲텔미살탄정40mg ▲텔미살탄정80mg ▲메디로텐정5/160mg ▲메디로텐정5/80mg ▲라베움정20mg, 한국애보트(3개) ▲립스타플러스정10/5mg ▲립스타플러스정10/10mg ▲립스타플러스정10/20mg, 에스에스팜(9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10mg ▲뉴세파캡슐250mg ▲유빅스정 ▲다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5mg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2개)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80mg ▲넥포정10/160mg 등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진행과 더불어 관련 내용 반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위 내용을 참고해 보험청구를 진행해 달라”며 “추후 집행정지 기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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