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치료제, 아물지 않은 상처엔 못쓴다"
- 정시욱
- 2006-07-14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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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려움증 과민반응 등 이상반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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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절단, 화상 등에 바르는 외용제인 '헤파린나트륨-알란토인-세파연조엑스 복합제(외용)' 성분 10품목의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돼 약국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14일 (주)후상사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일반의약품 '후콘투락투벡스겔'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동일제제 포함 10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대상 품목은 ▲후상사 후콘투락투벡스겔 ▲쎌라트팜코리아 세파벡스겔 ▲한국슈넬제약 스카제로겔 ▲뉴젠팜 스카무버겔 ▲한국콜마 케이벡스겔 ▲한국웨일즈제약 복합덱스겔 ▲영일제약 리퍼겔 ▲넥스팜코리아 리스카겔 ▲동성제약 에스클리어겔 ▲서울제약 스카리스겔 등이다.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임산부, 절개되거나 아물지 않은 상처, 점막 피부에 진물이 나는 상처부위 등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상반응에서는 국내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가려움증 7건, 과민반응 1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이 약 사용시 상처가 태양열이나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며 수유부는 의약사와 상의토록 했다.
또 저장시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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