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미허가 약 '인지시' 판매금지 법적용
- 홍대업
- 2006-07-22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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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마련..."법적용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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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허가 의약품이나 효능이 미기재된 의약품의 판매금지 위반과 관련 약사가 인지했을 경우에만 처벌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약사는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해서도 안된다.
현행 약사법에도 약국개설자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별 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 등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피규제자의 책임범위 내에의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히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도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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