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등 18개 지역 건보료 경감지역 고시
- 홍대업
- 2006-07-24 14:3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4일 발표...건보료 30∼50% 경감 혜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24일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 등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 경감,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7월부터 인적·물적피해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10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