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직거래 위반' 제약업체 납품서류 조작
- 박찬하
- 2006-07-28 0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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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도매 출고장 허위작성...30여곳 행정처분 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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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4월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53개사에 대해 1개월간 품목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2차로 2004년 적발된 70여개사 1,000여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중 30여개사는 식약청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면제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계열도매를 거쳐 납품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모 제약회사의 출고관리대장은 식약청 청문에 대비해 계열도매로 의약품이 입출고된 것 처럼 허위 작성된 문서인데 '생산제품 입고현황'과 '제품별 발송수량 집계표' 등 2종류로 구성돼 있다.
또 각각의 문서에는 입·출고 일자와 출고이관번호, 제품코드,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등이 항목별로 기재돼 있어 서류로만 볼때 계열도매를 통해 병원에 실제 납품된 것 처럼 꾸며졌다.
특히 제품별 발송수량 집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출하일자와 집계표상 일자를 맞추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모 회사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식약청도 계열도매를 통한 납품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갖춰오면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었다"며 "식약청이 처음엔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제외했을 정도로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요구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면제해주지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출하날짜 등 일치여부는 꼼꼼히 맞춰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제약업체를 적발했던 식약청이 제약협회 질의에 대한 5월 24일자 유권해석에서 제약업체들이 계열도매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편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제조업자로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등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처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적발하고 봐주는" 이중적 잣대를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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