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조제도 야간가산율 적용 "문제없다"
- 최은택
- 2006-08-10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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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부담, 가능" 입장...약국 적정마진 부과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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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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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약을 야간에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가산율을 적용해 30%를 약값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을까.
약사 이 모 씨는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조제분에 대해 야간·공휴 가산율을 붙여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질의했다.
개국가에서는 비보험조제라도 야간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약사의 권리라는 주장이 많은 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비급여약제 처방시 가산적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관련 법령은 급여대상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의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산율은 건강보험 상의 문제로 건강보험 밖에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고 안하고 여부를 따질 게 없다”면서 “약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약제는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팔 수 있기 때문에 가산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약가마진을 조정하면 된다는 것.
따라서 이 모 약사가 우려했듯이 가산율을 적용해서 판매했다고 해도 행정당국의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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