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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1년전엔 노바스크 특허 불인정"

  • 박찬하
  • 2006-08-25 12:37:54
  • 2005년 통지서 '출원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명시

특허심판원이 2005년 5월 송부한 통지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오른쪽)이라고 명시돼 있다.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법정공방의 핵심인 노바스크 특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2005년과 2006년,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바스크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1987년 4월4일 제법특허(만료 2007년 4월4일)가 먼저 출원됐으며 물질특허(2010년 7월7일)는 4개월 후인 8월5일에 뒤늦게 출원됐었다.

국내업체들은 선출원인 제법과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일특허라는 점을 들어 2010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받은 후출원(물질)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중복특허라는 주장을 펴며 2004년부터 연이어 특허무효 청구를 제기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청구가 제기돼 있던 지난 2005년 5월 후출원인 물질특허의 청구항 1번(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삭제해줄 것을 포함한 특허정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당시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같은해 5월31일 송부한 통지서에서 화이자가 제출한 물질특허 정정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출원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노바스크 제법특허와 물질특허의 기술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특허를 내줘서도 안되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올 7월25일 내려진 최종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제법과 물질특허간 기술적 사상이 서로 다르다는 1년전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국내업체들의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각결정을 내린 심판원도 제법특허 소멸 이후에도 물질특허가 유지되면 소멸된 권리범위(제법)를 포함하는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모순을 인정, "입법론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노바스크를 보호하고 있는 제법-물질특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1년 채 못되는 기간만에 번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당시 특허심판원의 입장은 최종 심결이 아니라 화이자의 정정청구를 기각하며 밝힌 중간단계의 견해였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반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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