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위험지역서 군인 36만명 위법채혈
- 홍대업
- 2006-09-06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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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혈액관리법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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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군인 36만명에 대해 위법 채혈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4년간 말라리아 위험지역내 군부대 헌혈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내에서 50만6,966명의 사병이 헌혈을 했고, 이 가운데 전혈채혈 금지규정을 무시한 헌혈이 무려 36만5,966명(7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는 ‘말라리아 관리지침’을 통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전년도 5월 이후 거주하거나 복무한 자, 여행한 자의 경우 전혈 채혈을 금지하고 혈장 성분채혈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중앙혈액원을 비롯한 모든 혈액원에서 위험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현역 군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법 헌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위법 채혈과 수혈은 최근 4년간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깨끗한 혈액을 제공해야 할 혈액관리본부가 전염병균이 의심되는 혈액을 제공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혈액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건전한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깨끗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인천 등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감염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매년 위험지역을 선포해 집중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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