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진주햄 '꾸러기' 상표분쟁 승소
- 박찬하
- 2006-09-09 06:0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진주햄, 3년내 사용실적 없다" 판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6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9[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 10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