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회원, 10월부터 팜IT3000·PM+20 못쓴다
- 강혜경
- 2023-09-13 11:2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관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규정
- 9월 말까지 회원 대상 안내·독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정관 제7조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는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10월 1일부터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 가운데 회원신고를 마치고 청구SW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총무팀 회원신고 담당(02-3415-7632) 또는 지원팀 상담센터(02-3415-7650, 02-3415-765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약사회 "청구SW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하겠다"
2023-06-29 18:55
-
청구SW 'PM+20' 활용메뉴 개발 지연에 약국들 불편
2023-06-20 09:55
-
약국 청구SW 점유율 팜IT3000 45%, 유팜 35%, 이팜 9%
2023-03-23 1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4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8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9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10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