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회원, 10월부터 팜IT3000·PM+20 못쓴다
- 강혜경
- 2023-09-13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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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관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규정
- 9월 말까지 회원 대상 안내·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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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정관 제7조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는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10월 1일부터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 가운데 회원신고를 마치고 청구SW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총무팀 회원신고 담당(02-3415-7632) 또는 지원팀 상담센터(02-3415-7650, 02-3415-7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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