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다진료비, 올해 10억원 환자에 환불
- 홍대업
- 2006-09-25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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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대비 4배 증가...'임의 비급여 처리'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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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금액이 올 6월까지 76억원이며,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의 최근 3년6개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5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 청구로 인해 발행한 진료비 환불금액은 올해 6월까지 총 10억2,72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환불건수 586건에 환불액 2억7,223만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또, 환자들의 환불요구 민원이 제기된 금액 역시 2003년 34억원대에서 76억원대로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올해 환불금액은 20억원, 환자들의 환불요구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4년간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제일 많았으며,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비급여 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료 징수,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 착오 징수 등의 사례도 있다.
올해 진료비 환불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이 6억6,638만원, 종합병원이 2억2,150만원, 병원이 5,813만원, 의원이 7,77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올해말까지 1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비 환불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숨은 민원가지 고려한다면 민원제기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진료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게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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