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통계 '엉터리'...부산 L의원은 '은폐'
- 홍대업
- 2006-09-30 0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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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보고인원은 3만명-실제는 186만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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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식중독 통계가 엉터리일 뿐 아니라 보고의무를 있는 의사들도 이를 은폐한 의혹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식중독 환자는 최근 4년간 186만6,133명(진료건수 216만7,674건)이지만 식약청 통계는 겨우 2만9,840명(528명)으로 무려 62배나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통계의 차이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수 및 진료인원과 식약청의 발생건수와 환자수를 비교한 수치이다.
식약청의 자료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적으로보고의무자인 의사 등이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를 식약청이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제67조)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와 의심증상을 보인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식중독 환자& 63364;& 63558;& 63627; 동시에 20인 이상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40개 병.의원이었으나, 식약청에 보고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북구의 L의원의 경우 2005년 5월 중순경 15일 동안 연인원 231명을 진료하고도 식약청에는 보고가 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있으며,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은 같은 해 4월8일 식중독 환자 55명을 진료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통계수치의 차이는 바로 의사 등 보고자의 도덕적 해이와 식약청의 수동적인 자세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고의무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청은 심평원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홰 식중독 의심환자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식중독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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