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건의료분야 불공정 행위 실태파악
- 강신국
- 2006-10-09 11:4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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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약국외 유통·종병 직거래 허용 포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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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의약품 약국 독점유통,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등을 지목한 적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 에너지, 방송, 금융 등 규제산업분야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해 분야별로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개선대책을 마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규제개혁작업단을 가동, 규제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직권조사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등 각 분야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상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 제한적 규제 부처별 개선 작업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보건복지 관련 과제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개선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치과기공사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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