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913곳-쪽방약국 36곳 우후죽순
- 홍대업
- 2006-10-13 0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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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만 736곳 밀집...국회, 시설면적 제한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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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층 이상 층약국 및 3평 미만 약국개설 현황’에 따르면 2층 이상 층약국은 무려 913곳, 3평 미만의 쪽방약국은 36곳에 달했다.
12일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층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수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서울에는 332곳, 경기도에는 373곳, 인천 52곳으로 총 757곳이 밀집해 있었다.
또, 경남 31곳, 부산 29곳, 대구 27곳, 광주 15곳, 전북 14곳, 경북 9곳, 대전과 강원은 각각 8곳, 충북과 충남은 각각 6곳, 전남 2곳, 울산 1곳 등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층약국이 20곳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가 5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노원구가 44곳, 송파구 28곳, 안산시 단원구 25곳, 안양시 동안구 24곳, 서울 서초구 23곳, 경기도 군포시 22곳, 서울 강남구 21곳, 수원시 팔달구 20곳 등으로 집계됐다.
3평 미만의 쪽방약국 개설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23곳, 경기가 8곳, 부산이 2곳, 인천과 충남, 경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나 역시 수도권 밀집현상을 보였다.
쪽방약국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로 6곳이었으며, 안양시 만안구는 5곳, 서울 동대문구는 4곳이었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동일층에 개설되는 층약국의 경우 약사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담합행위 등의 문제로 약국가를 시끄럽게 해온 주범이며, 층약국은 약국과 약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다 결국 법정시비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담합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의 대기공간 및 복약지도 공간 확보 등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및 면적기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안이나 구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복도나 계단, 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돼 있는지 담합소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층약국과 쪽방약국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의 시설면적을 제한하거나 GPP 도입 등을 검토해 약국이 보다 나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담합이 우려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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