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종병직거래 제한' 진흙탕 싸움
- 박찬하·최은택
- 2006-10-16 0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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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물러설수 없다", 도매 "취하안하면 불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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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진단| 법정으로 간 유통일원화
가능성 차원에 머물렀던 유통일원화(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 9월말 제기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제약회사들이 첫 적발된 이후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제약측은 도매와의 갈등을 각오하고 소송제기를 결정했고 도매협회 역시 제약측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유통사례 수집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올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100병상 이상 종병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잠복기를 거쳤던 유통일원화 관련 논란이 재부상했다.
도매 눈치보던 제약, 우여곡절 끝 소송 '반전'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유통일원화 관련 유권해석을 받을 당시만해도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소송으로 맞대응해 제도 자체를 폐기시킨다"던 제약측의 결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달라 사실상 흐지부지해졌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처분을 피해나간데다 1개월 판매업무 정지로 입을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회사들이 적었다.
더구나 식약청은 청문과정에서 제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것을 종용한데다 1차 처분 이후 내놓은 유권해석에서는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공식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통일원화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폐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사례를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심기를 건드리겠다고 나설 제약사들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3억5,000만원의 특별소송 비용까지 비축해 둔 제약협회도 행정처분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꼬리내리기가 계속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제약사들이 9월말 행정소송을 전격, 제기한 것은 제약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식과 함께 ▲제약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체의 지나친 간섭 ▲약사회와 연대한 도매의 약국거래 정보 제공 금지 움직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20여개 업체를 앞세운 제약업계의 도매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잠복해있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표면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으름장'만 놓고 있던 도매협회도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매 "소송참여 제약, 철회 안하면 재미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제약사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도매협회는 제약사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불법유통 사례를 수집,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이외에는 이득을 볼 대상이 아무도 없다"며 "공동물류 제도화로 도매업계의 물류혁신이 가시화되고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하한 수준인 80%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규정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의 도매 유통비중(54%)은 덴마크(100%), 독일 (93%), 일본(92%), 프랑스(89%), 미국(79%)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주장이다.
또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질 좋은 의약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영업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도매 현장에서도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도매업체 대표는 "정부가 포지티브 등 제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런 마당에 제약사들이 병원 영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야지 직판 영업조직에 탐을 내서는 안된다"며 "직거래를 확대하고 싶다면 아예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다른 중견도매업체 대표도 "다국적사들은 국내 도매업체나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경쟁하면서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제약측의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움직임을 도매업권 고사 시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좌초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제약-도매 "물러날 곳 없다"..."고발사태 불가피"
따라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들의 불법유통 사례를 고발하겠다는 협회의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약사들이 직거래하고 있는 100병상 이하 병원들과의 유통부조리를 공략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약업계 역시 쉽사리 물러설 입장이 아니라는 점.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계의 간섭과 약국 직거래 정보차단 움직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약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추진을 결정하고도 도매업계를 의식한 개별회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몇차례 소송제기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제약 역시 더 이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에게 종병직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병원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협회의 경고에 위축돼 소송을 취하하면 제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매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며 "어렵게 내려진 결정인 만큼 소를 취하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배수진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향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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