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과잉약제비 800억...환수법안 필요
- 최은택
- 2006-10-17 09:5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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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993만건 부적절 처방...부담주체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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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방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993만건 총 800억원 규모에 달해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과 함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돼 이에 대한 법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용법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유사 효능약제를 다종 처방하는 경우,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는 처방하는 경우 등.
이 같은 이유로 공단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1년 3억원,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 2004년 203억원, 2005년 262억원, 올해 상반기 43억원 등 총 800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환수에 따른 공방을 방지하고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방안으로는 "약사법을 위반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에 한해 환수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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