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가미소요산 등 5품목 보험급여 신설
- 홍대업
- 2006-10-24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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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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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가미산소요산 등 혼합엑스산제 5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보험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르면 한솔신약의 한솔가미소요산(35g)은 1,865원, 한솔보중익기탕(20.5g)은 1,313원, 한솔삼소음(37.2g)은 1,802원, 한솔삼출건비탕(45.7g)은 2,086원, 한솔평위산(24.8g)은 863원으로 각각 보험에 등재됐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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