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B성형센터, 의사없이 간호조무사 시술
- 홍대업
- 2006-11-05 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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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불법행위에 민원제기...복지부, 의료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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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점 빼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복지부에 불법성형 시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Y씨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말경 모친과 함께 강남의 압구정역 부근의 B성형센터에서 의사의 상담없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점 빼는 시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상담 없이 진행됐다는 것.
시술 당시 Y씨는 의사의 상담이나 판단은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시술대에 누우라며 시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씨가 ‘의사가 집도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간호조무사는 “원래 점 빼는 건 간호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Y씨는 전했다.
Y씨는 “얼떨결에 시술은 받았지만, 계속 후회가 된다”면서 “어이가 없이 나도 불법시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Y씨는 이어 “계속 상처도 아물지 않고, 피부과에서처럼 상처가 덧나지 않게 별다른 것을 붙여주는 것도 없었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외 이외의 내용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관할보건소에 문의하면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등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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