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승소
- 정현용
- 2006-11-08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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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과학적 검증 미진, 추가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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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상준 판사)은 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혁신신약' 여부가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이레사가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며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혁신신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피고측은 원고가 정확한 근거없이 혁신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여러가지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고 약가 신청자(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임상결과를 보면 환자가 약제를 이용해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피고가 국내 3상 임상결과를 기다려 한국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향후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소송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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