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체
- 홍대업
- 2006-11-09 08:5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밝혀...의료법 개정시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