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약국, 신용정보조회 갈등 심화
- 정웅종
- 2006-11-15 1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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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6개사 조회사실 확인공문...제약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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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사전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제약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제약사측은 "법률에 의거한 행위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J약사에 대해 신용정보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일양약품, 코오롱제약, 국제약품, 광동제약, 한미약품, 근화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사실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J약사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또 사전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동의서류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회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 신용조회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 신용정보법 제23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 중 5개사가 약사회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신한 제약사들은 거래약정서에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문항을 넣었다는 점과 관련 법규에 의해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사의 신용정보 조회 업무와 관련된 신용정보회사도 제약사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모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제약사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는 상거래를 개설하거나 상거래 유지기간 동안 거래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24조에 따른 적법한 이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최소한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만은 거쳐야 한다"며 "거래약정서에 신용정보 조회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최소한 이에 대한 설명과 구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전체 제약사에 신용조회 행위에 대한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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