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해결?...어불성설"
- 강신국
- 2025-09-04 2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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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발 의료·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 "의사에 높은 형벌 부과...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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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 3일 안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합한다"며 "여기에는 처방한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 침해와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어제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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