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임의조제 '철퇴'
- 홍대업
- 2006-11-15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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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서 신설검토...약사회, 강력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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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성안작업이 완료되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 및 문진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해석돼, 의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약사법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의 법 개정방향은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법 제21조4항)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고, 환자의 환부 등을 살펴보거나 상태를 물어보는 행위 등 문진행위(시행규칙 57조1항15호)는 위반차수에 따라 3일에서 3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1항)로 해석, 복지부의 방안대로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2005년말 이와 유사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진행하다 데일리팜 보도(12월28일) 이후 약사회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시균 전 의원도 지난 16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다가 자체 폐기된 바 있다.
그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는 문제는 의약간 쟁점사안이었고, 복지부의 실무작업반 검토과정에서도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와 맞물려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개정작업은 투약을 약사의 권한으로 규정해 놓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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