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치 처방뒤 한달내 또...중복처방 심각
- 최은택
- 2006-11-21 0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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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환자 처방 분석결과, 같은 날 다른 처방전 중복처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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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환자 처방사례 분석
환자의 요구에 의해 같은 약을 481일치나 중복 처방하거나 같은 날 처방전을 달리해 파스 60개를 반복 처방하는 등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동일약제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중복처방 사례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처방,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달리해 중복 처방한 경우,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방문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 등 10개 중복상병을 갖고 있는 A(남·48)씨는 지난 2월15일과 3월6일 A' 내과의원을 방문해 ‘큐란정’ 60일치, ‘속시나제삼중정’ 60일치, ‘알마트론현탁액’ 60일치를 각각 처방받았다.
‘우루사정'과 ’한국유나이티드탄산칼슘정‘은 무려 500일치씩이나 20일만에 각각 처방됐다. 이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처방 사례로 중복처방일수가 60일 처방약제는 41일, 500일 처방약제는 481일이나 된다. 관절통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 B(남·47) 씨는 B' 의료원을 지난 4월 10일 두 번 내원해 ‘케펜텍’을 각각 60개 씩 처방받았다. 동일날 동일진료과에서 처방전 교부번호를 달리해 파스 60장씩을 2회 처방한 것이다.
또 간질환자인 C(여·51) 씨는 C' 신경과의원을 지난 7월 7일 방문해 ‘오르필서방전’, ‘토파맥스정100mg’, ‘페노바르비탈정’, ‘테그레톨씨알정’ 등을 각각 30일치 처방받았다가, 17일 후인 24일 다시 내원해 30일치를 또 처방받았다.
의약품을 다 소진하기 전에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13일치의 중복처방이 발생된 사례다.
특히 파스류의 경우는 다른 약제보다 더 많이 처방해 중복처방을 야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D환자의 경우 지난 9월1일에 이어 4일 같은 의료기관을 잇따라 내원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잘덴정’, ‘애니펜정’, ‘엔테론정’ 등은 3일치를 처방했지만, ‘케토톱’는 14일치를 처방해 파스에서만 중복처방이 11일이나 발생한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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